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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임대 전입신고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20 20:08 · 조회수 0

청년전세임대에 당첨되어 1월 27일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는 집의 임대인이 약속한 금액을 지금 주지 못해서 계약기간인 2월 10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Lh에서는 1월 27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지금 사는 집에 대항력이 없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20 20:11 신규회원

    청년전세임대 전입신고는 입주일인 1월 27일에 해야 하며, 이를 미루면 LH 정책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전입신고 전에 확실한 임대차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금액을 늦게 준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지급 약속을 문서로 받아 두어야 대항력 보호에 도움이 돼요. 전입신고를 늦추면 청년전세임대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크므로, 계약 문제는 임대인과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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