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 환불 문의
단풍보러가자우수회원
2026.01.06 22:18 · 조회수 0

이전에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서 살았었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입주자 부담금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데, 환불 예정 금액이 감액된 것을 보니 체납액이 공제된 것 같습니다. 제출한 후에 환불이 얼마나 소요될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6 22:20 우수회원

    청년전세 보증금 환불은 계약 만기 시 임대인과 임차인, 보증기관이 함께 서류 작성과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임차인이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인서, 임대차 계약 해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LH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거부나 지연이 있을 때는 LH에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시 LH 분쟁조정제도나 민사소송을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환불을 위해 만기 한 달 전에 사전 준비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