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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차보증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을까요?
랜선친구원해우수회원
2026.01.20 15:24 · 조회수 0

자취를 시작하게 된 분들 중에는 도움 없이 갑작스럽게 독립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최근에 1000/67 곳을 가계약했는데, 청년임차보증금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계약금을 이미 10% 내고 계약서는 아직 안 써 놓은 상태라서 좀 당황스럽네요. 계약서는 입주 당일에 작성하고 잔금을 넣으면 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을 넣기 전에 부동산에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한지 여쭤봤더니 상관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은 대출로 들어올 수 없는 집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가계약금을 이미 내고 나서 청년임차보증금 서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대출로 보증금을 내고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하니 부동산에서 대출에 대한 얘기를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대출로 들어오는 거면 계약을 안 했을 텐데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가계약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20 15:25 성실회원

    청년임차보증금을 대출로 받아 집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건은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이며, 부산, 경기, 안성 등 지자체에서 최대 1억 원의 임차보증금 대출 및 연 2.0~2.5%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신청 전에는 자격요건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 후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각 정부 및 지자체의 세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최적의 대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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