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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문의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20 00:33 · 조회수 0

청년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지원하려는데, 현재 거주지의 임대계약이 6월 말에 종료됩니다. 다음주에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 후 6월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인가요? 또한 중기청 대출 4년차를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주택에 당첨되면 전세계약 해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다시 임대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임대주택에 지원해보는데,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 204회차와 국민주택청약인정 140회 차이라고 나옵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20 00:35 활동회원

    청년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임대계약을 재가능합니다. 당첨된 주택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재계약 가능 여부는 임대차 조건에 따라 다르며, 최초 2년 후 2회(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및 재계약 절차는 공급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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