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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계약 갱신 절차 질문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5년 2월에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룸의 월세 계약은 11월까지였고, 이후로는 구두로 1년 연장한 상황입니다. 이제 계약을 연장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연장 관련해서 관할 복지센터에 알려야 할까요? 또한, 부동산을 방문하여 공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22 14:59 활동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계약 갱신 시 관할 복지센터에 반드시 알려야 하고, 공식적인 계약서 작성도 하는 것이 지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에 계약서 갱신이 포함될 수 있고, 구두 연장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해 지원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센터에 계약 변경 사실을 신고하고, 부동산과 공식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계약 기간과 월세 금액을 명확히 해야 지원금 지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구두 약속 대신 문서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복지센터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