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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


청년월세가 26년 상시로 변경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직도 신청을 받지 않는 건가요? 현재 상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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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22 18:11 신규회원

    청년월세 지원 자격 조건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지원됩니다. 자세히 보면, 기본 자격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 가족,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가액 1.22억원 이하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이며, 서울시의 경우 월세 6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최대 12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센터(1600-0777)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