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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과 수령 시기
재택근무러신규회원
2026.01.20 11:23 · 조회수 0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할 때 연세로 계약금을 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만약 신청 가능하다면 매달 20만원씩 지원금이 들어오는 걸까요?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해서 2월이나 3월에 결과가 나온다면, 1월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결과가 나오는 달부터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1.20 11:26 우수회원

    청년월세 지원금은 계약 시 연세로 계약금을 낼 필요는 없고, 월세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매달 최대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신청 결과가 나온 월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해서 2월이나 3월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 나온 달부터 지원금이 들어와요. 지원 기간과 금액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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