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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전입신고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30세의 윌세 세입자로 2025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제도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지금 전입신고를 해도 복지로에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2.09 19:49 성실회원

    나도 궁금해서 봤는데 전입신고만 하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니던데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09 19:55 신규회원

    청년월세 지원금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전입신고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5년 4월 이후 거주 기간에 대해 지원받는 것이므로 전입신고를 늦추면 지원받을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때 전입신고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 지원 자격이 충족됩니다^^. 30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9 20:01 우수회원

    전에 뉴스에서 봤을 때는 입주 초반에만 신청 가능했던 거 같음 ㅜㅜ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9 20:10 성실회원

    그거 신청 기간 지나면 못 받는 거 아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