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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관련 질문


청년월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지금 청년월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인 가구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급이 2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5만원씩 월세를 낸다면 얼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70만원씩 낸 경우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월세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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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22 15:53 신규회원

    2025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납부한 월세에 대해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 2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급 200만원인 직장인이 매달 55만원 월세를 낼 경우 월 최대 공제 한도 내에서 일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70만원을 낼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대 75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청년월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세 세액공제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정확한 공제액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