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확정일자 받는 방법 문의
청년월세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전입신고가 먼저 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 월세이체확인증도 준비해야 하는데, 월세계약서 사본을 가져가면 되는 건가요?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6) >
-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자동이체 내역이나 은행 거래내역서가 해당되며, 이를 통해 실제 월세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행 통장 사본도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으로 함께 제출해야 해요.
- 뭔가 복잡한데 다 해봤자 결국 또 서류 몇 개 더 내라 할 듯 ㅋㅋ
- 청년월세지원 신청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이 계약서는 반드시 주민등록이 계약 건물 소재지로 되어 있어야 하니 꼭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지원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확정일자는 보통 동사무소 같은데서 받던데 맞나?
-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증명서 형태로,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최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부모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이 부분도 꼭 챙겨야 해요. 추가로 소득, 재산 신고서나 서약서 등 필요에 따라 다른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면 좋습니다.
- 그냥 계약서랑 통장 내역 있으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