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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 이해하기
초밥좋아활동회원
2026.01.06 12:30 · 조회수 0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은 주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댓글 (1) >
  • 짐버리는중 2026.01.06 12:31 성실회원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은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이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이 2024.4.12부터 폐지되어 거주요건 미충족자도 신청 가능하며, 주택 소유자나 다른 지원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특별한 경우로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생계 달리함을 인정받으면 원가구 소득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산정 시,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은 1.22억원 이하,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청년 본인이 직접 하며, 문의는 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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