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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주거기준에 대한 의문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1.06 13:16 · 조회수 0

청년월세지원 주거기준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월세환산액(5.0%)로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이 기준이 폐지된 것인가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6 13:20 신규회원

    청년월세지원 주거기준은 현재도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을 경우 보증금을 월세 환산액(5.0%)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지원 신청 시 해당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나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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