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관련 궁금증
4월 말부터 경상도쪽으로 원룸을 구해 12월 말까지 약 8개월을 거주할 예정인데, 이러한 경우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이 무엇인지, 꼭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입주 후에 청년월세를 바로 신청해도 4, 5, 6월의 지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 납부 후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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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은 거주 기간이 8개월이면 신청 가능하며, 3개월치 월세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청년월세지원과는 별개로 주택청약을 위한 통장이니 필수는 아니에요. 월세 이체 증빙은 입주 후 월세 납부 시부터 은행 이체 내역 등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고, 임차보증금 및 월세 조건을 충족해야 하니 확인하세요. 따라서 4월 말 입주 후 3개월간 월세 이체 기록을 반드시 확보해 두시면 됩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경상도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