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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시 ‘사무실’로 등록된 원룸은 신청 가능한가요?
침대와일심동체활동회원
2026.01.08 18:37 · 조회수 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을 신청할 때, 원룸이 ‘사무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전입신고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사무실’로 등록된 원룸에 대해서도 정확히 신청 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08 18:40 성실회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은 주거용으로 등록된 주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룸이 ‘사무실’로 등기되어 있으면 주거용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해도 주거용 건물 등재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거용으로 등기된 원룸만 신청해야 해요. 따라서 사무실로 등록된 원룸은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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