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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2순위 부모 소득 기준 문의
얼죽아성실회원
2026.01.13 12:09 · 조회수 0

97년생이고, 엄마와 함께 살다가 자취를 시작하여 혼자 사는 것으로 등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이라 부모님의 소득도 함께 고려된다고 하는데, 엄마는 일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없으며, 4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아빠는 실질적으로 같이 살지 않고 소득이 없으며 주택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순위 신청 시 아빠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취 이전에 함께 살았던 엄마의 정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3 12:12 신규회원

    청년안심주택 2순위 신청 시 부모 소득 및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모 모두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은 부모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합산해 심사하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어요. 아빠가 소득이 없고 주택도 없더라도 가족 관계상 부모로서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엄마가 소득은 없지만 4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점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아빠와 엄마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고, 부모의 총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됩니다. 자취 중인 점은 등본상 주소지로 인정되나, 부모 정보 제출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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