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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근저당 관련 질문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20 20:48 · 조회수 0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당첨되어 계약서 작성을 앞둔 상황인데, 현재 집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저당 금액은 보증금의 60% 수준이라고 해요. 보증보험은 전액 가입한다고 하지만, 작년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있었던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해당 주택은 작년에 문제가 된 주택이 아니고, 운영 기간도 5년이 넘었는데 안심하고 계약해도 될까요?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20 20:50 활동회원

    청년안심주택 근저당 관련 안전한 계약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근저당 및 권리관계 확인, 보증보험 가입, 특약사항 명시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계약 보류 또는 포기를 고려해야 하며,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일정, 연체 시 이자율 등 구체적 조항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안심’이라는 이름만 믿지 말고 실질적 안전장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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