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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대출 후에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관련 질문


현재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세대주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았어요. 이 대출은 10년동안 연장이 가능한데, 만약 10년 동안 살다가 결혼을 해서 나가게 된다면, 제가 세대를 떠나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이 집은 전세대출 계약이 만료돼서 상환해야 할까요? 만일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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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22 19:06 우수회원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결혼 후 전입신고를 안 하더라도 계약은 계속 유효하지만, 기한 연장을 원할 시에는 전입신고나 세대분리로 세대구성이 바뀌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한 연장 시에는 소득기준을 다시 확인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결혼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대구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세대주나 세대주 예정자의 무주택 요건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세대분리 없이는 요건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는 세대주 변경 시 현재 세대주를 기준으로 소득과 무주택 여부가 재확인되고, 소득기준의 적용 시점은 상품과 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과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