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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2주택 양도세 계산 관련 문의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6.01.15 20:35 · 조회수 0

이사를 하면서 기존 거주하던 곳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임차권을 행사하고, 현재는 디딤돌대출을 활용하여 새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문제로 소송을 거쳐 경매에서 1순위로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 감정가가 2.6억이고 낙찰금액이 1.82억이라면 양도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낙찰 후 즉시 매각할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15 20:41 신규회원

    천안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 시 주의할 점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율을 올바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며, 양도세는 양도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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