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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과 관련된 궁금증
고민상담러성실회원
2026.01.19 17:17 · 조회수 0

신탁공매 입찰을 검토하면서 채권보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공고문에 나온 채권보전 유의사항을 살펴보니, 소송 현황이 없고 채권 보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부동산 압류 통지가 xx구청에서 있으며, 등기부에 압류 등기가 1천만원 있습니다. 2) xx세무서에서는 체납징세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수익권 및 금전채권이 1.5억이며, 물적납세의무는 21~25년까지 xxr구청에서 3천만원입니다. 위탁자가 많은 물건을 위탁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큰데, 신탁사에 문의한 결과 재산세는 말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xx세무서의 큰 금액을 인수할 수 있는지, 신탁사에서는 종부세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19 17:22 우수회원

    채권보전 사항 중 xx세무서의 1.5억 체납금 인수는 신탁사와 협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말한 재산세 말소 가능은 일반적으로 재산세 체납액만 해당하며, 종부세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등은 말소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5억 중 종부세 관련 부분은 인수 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정확한 내역과 법적 효력을 신탁사 및 법률 전문가와 확인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큰 경우 입찰 전 추가 비용과 권리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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