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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부분 작성 방법에 대한 궁금증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내 빌라를 매수할 예정이고,

매수금액은 4.4억원입니다. 현재 보유한 1주택을 5.9억원에 매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2.3억원을 대출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보유 중인 예금은 1.2억원이며, 기존에 있던 신용대출은 1.57억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입금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25 09:20 성실회원

    2.3억원으로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빌라를 매수할 때에는 LTV와 DSR 규제를 고려하여 자금조달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를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LTV 40%를 적용하여 담보인정액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DSR 40%와 스트레스금리 상승으로 실제 승인 가능 대출액이 감소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대출까지 고려하여 총부채 부담을 검토하고, 자금출처를 명확히 입증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