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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계약 만료 1달 전에 월세를 인상하려고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2026년 3월 6일인데 2월 8일에 인상해 달라는 집 주인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미 1년 전에 재계약할 때 5%를 인상했는데 또 인상이라니 정말 뜻밖이네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 거라고 말했더니 집주인은 최소 2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집주인과 만나 얘기했더니 살려면 살고 아니면 나가라는 말뿐이에요. 최소 2달 전에 말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된다고 해도 집주인들은 자기들의 주장만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집주인은 알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세는 조금 밀렸지만 월세는 밀린 적이 없어요. 물세가 밀렸다고 해서 금액을 말해주지 않는데 나중에 협박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6)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5 12:57 성실회원

    월세 계약이 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황이 아니어야 해요. 만약 만료 6~2개월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 거절이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의로 월세를 올리기 어렵습니다.

  • 청약준비중 2026.02.15 13:05 활동회원

    월세 인상은 ‘재계약’ 형태로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가능해요.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이 종료된 후 새 조건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월세 인상도 포함해서 조정할 수 있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니 참고해야 해요.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5 13:11 활동회원

    월세 계약 관련 의사표시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만료 6~2개월 사이에 갱신이나 인상,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꼭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5 13:20 신규회원

    내용증명 그냥 집주인한테 반박하는 거 쓰면 되나? 법률 용어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5 13:27 성실회원

    2달 전 통보 안하면 인상 안 되는 거 맞음? 법적으로 확실한가?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5 13:33 신규회원

    물세 밀렸으면 월세 인상하고 협박할 명분이라도 생기나..? 진짜 복잡하다 요즘 집주인들 태도 보니까 답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