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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입신고 후 보증금 반환 여부
얼죽아성실회원
2026.01.07 18:54 · 조회수 0

월세집을 살고 있었는데 계약 종료일이 14일이에요. 14일까지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7 18:57 우수회원

    보증금 반환은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무관하게 임대인과의 계약 종료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 종료일인 14일까지 이사를 완료하고 임대인에게 집을 인도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지를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것이며, 보증금 반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 조건과 임대인의 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되니,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하고 반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4일까지 집을 비우고 임대인과 정산을 완료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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