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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세 계약 연장 문의


지난 2년간 거주하면서 다가오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단기 연장하는 대신 올해까지만 연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지, 단계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 갱신을 거부할 경우 저는 반드시 퇴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2 15:26 신규회원

    우리 집 주인도 묵시적 갱신 안 해줬던 거 같음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2 15:30 신규회원

    그냥 1년만 딱 연장하는 게 가능할까? 잘 모르겠네…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02 15:34 성실회원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은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인데요, 이때 임대인의 실거주 주장이 거짓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정당한지 증거와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해요.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02 15:42 우수회원

    연장 안 해주면 그냥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02 15:49 신규회원

    전세 계약은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해 2년 연장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야 하며, 이 기회를 놓치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 짐버리는중 2026.02.02 15:59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금 인상이 5% 이내라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해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기존 조건으로 명시적 합의를 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합의에 의한 갱신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