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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후 등기 마친 상태, 전세 세입자 내보낼 수 있을까요?
집콕이좋다성실회원
2026.01.17 09:30 · 조회수 0

집을 매매하여 등기를 마친 상태이고, 전세 세입자의 계약 만기일이 4개월 남았습니다. 이럴 때 전세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17 09:31 활동회원

    등기를 마친 후에도 실거주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전세 세입자를 계약 만기일 4개월 전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새 소유주가 세입자를 내보내는 권리가 있으며, 세입자가 퇴거에 동의한 경우에는 의사 번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 시 거절 사유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를 내보낼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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