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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계약 시 법무사님 동행 및 비용 질문


집 매매를 위해 3억4천으로 계약을 예정 중인데, 부모님으로부터 2억을 차용증을 써서 빌리고, 제가 1억4천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계약금 3400만원을 납입한 후 잔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님을 동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절차가 궁금하네요. 또 법무사님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댓글 (6)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03 11:54 우수회원

    집 매매 계약에서 법무사 동행은 주로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단계에 집중됩니다. 이때 법무사는 취득세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잔금일에 함께 법무사와 만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잔금 지급과 등기 신청을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과정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절차가 더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03 12:01 성실회원

    법무사 비용은 보통 얼마인데요? 10~20 정도인가?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3 12:10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중개인 통해서 처리하는 거 아닌가?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3 12:19 신규회원

    잔금일 전에 근저당 말소 등기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매수인이 법무사에게 비용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법무사와 함께 등기 신청까지 당일에 일괄 처리하면 절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료되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3 12:28 신규회원

    법무사 꼭 데리고 가야 하나요? 그냥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 아님?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3 12:31 신규회원

    법무사 비용은 보통 잔금일에 계약금이나 중도금과 별도로 준비해 납부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잔금과 함께 법무사 비용과 취득세 예상 금액을 계좌이체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해요. 만약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를 진행하는 셀프 등기를 선택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현장 절차가 까다로워 실수 시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