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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만료 후 한 달 월세 연장 관련 문의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09 20:35 · 조회수 0

오늘은 월세 계약 만료가 다가온 상황인데, 이사가능한 날짜가 늦어져 집주인에게 한 달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한 달 동안 월세를 더 내라고 하셨어요. 현재 월세는 64만원인데, 나가면 7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셔서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기간에 복비로 33만원을 더 내라는데, 이게 정당한 요구일까요?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09 20:38 활동회원

    계약 만료 후 한 달 월세 연장은 기존 계약 연장으로 보며, 이 기간 동안 복비를 추가로 내는 것은 보통 정당하지 않습니다! 복비는 일반적으로 새 계약 체결 시 집주인과 중개업자가 한 번만 받는 비용이라서, 계약 연장만 하는 경우엔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월세를 64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계약 갱신 협상 과정에서 가능하니 이에 동의하셨으면 월세 인상분만 내면 됩니다. 연장 기간 복비 청구는 과도하니, 집주인과 중개업자에게 복비는 새 계약 시만 부과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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