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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관련 질문
그림그리기신규회원
2026.01.06 18:15 · 조회수 0

5000/40평 집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200/200 중도계약금을 넣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 자체가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이라 버팀목으로 대출을 받으려던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이 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로 올바른 조항인가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06 18:17 성실회원

    중도계약금을 포기하면서도 중개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중개사 수수료가 청구되며, 수수료 면제는 특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계약서 확인과 중개사와의 협의가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요약하면, 중도계약금 포기만으로 수수료 면제는 되지 않으니 계약서와 중개사와의 협의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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