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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 후 이사 문제에 대한 궁금증


집 경매가 끝난 후 이사 관련해서

현재 소액임차인으로 살고 있는 집은 낙찰자가 결정되었지만 아직 배당 기일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상태이지만, 새 집주인은 이미 이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유자 변경 전에 이사를 해야 한다는데, 이 때 배당금을 받아야만 이사를 갈 수 있는데, 법적으로 소유자 변경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지, 배당기일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새 집주인이 대항력이 없다며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를 하는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5 14:59 성실회원

    경매 낙찰 후에는 먼저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야 해요. 매각허가결정과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잔금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5 15:03 신규회원

    배당기일이 안 정해졌으면 좀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 막무가내로 나가라 하면 좀 아닌 듯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5 15:12 신규회원

    점유자와 연락해서 이사 날짜를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합의가 잘 안 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5 15:21 활동회원

    대항력 없다는 거 진짜 맞나? 보통 임차권등기 있으면 좀 보호받는 걸로 아는데…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5 15:26 신규회원

    명도 과정에서는 임차인이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갖춰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게 좋아요. 또한, 명도확인서는 짐을 모두 빼고 난 뒤에 지급해야 하며, 자력구제 같은 불법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점유 변경 위험을 미리 막을 수도 있어요.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5 15:36 성실회원

    법이 복잡하긴 하던데, 그냥 빨리 나가라 하는 집주인 말만 듣지 말고 변호사랑 상담해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