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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파산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
불금기다림신규회원
2026.01.10 20:53 · 조회수 0

집주인이 파산을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월세를 받지 말라는데 이에 따를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계좌가 묶여서 사용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아 지급을 중단하라는데, 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는지, 계속 안내를 따를지 고민스럽습니다.

댓글 (1) >
  • 집구하는직딩 2026.01.10 20:55 신규회원

    월세는 계약에 따라 계속 납부해야 하며, 집주인이 받지 말라고 해도 법적 의무는 변하지 않아요~! 파산한 집주인의 계좌가 묶여 지급이 불가능하면, 월세를 별도의 안전한 계좌나 법원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을 중단하면 계약 위반이 되어 불이익(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집주인이나 관리인의 안내만 믿지 말고, 법원이나 변호사와 상담해 안전한 지급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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