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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파산신청 후 임의경매결정, 세입자의 할 일은?


제 집주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임의경매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15년에 받아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배당 요구와 채권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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