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연락 불통, 보증금 문제
집주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은 짐을 빼고 청소한 뒤 비밀번호를 남겨두면 나중에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정확한 돈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 종료일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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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비밀번호만 제공했다면, 계약서상의 지급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유의하여 퇴거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