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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 불통, 보증금 문제
스킨유혹중우수회원
2026.01.09 16:24 · 조회수 0

집주인과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서 보증금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집주인은 짐을 빼고 청소한 뒤 비밀번호를 남겨두면 나중에 확인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정확한 돈 지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을 비우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 종료일에 따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후 보증금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9 16:25 신규회원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영수증과 같은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사 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비밀번호만 제공했다면, 계약서상의 지급 방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에 유의하여 퇴거 후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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