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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계약종료 보증금 반환 상황 질문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6.01.07 18:17 · 조회수 0

곧 계약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로 이사 준비를 하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는데 바쁘다고 거절하고 계시죠. 제가 준비를 하되 짐을 나두고 이사정산을 신청했는데, 집주인이 계약종료일에 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사정산을 해놓았는데 보증금을 못받겠다고 할 경우 제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건가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07 18:19 우수회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반환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만료 시 즉시 반환해야 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는 반드시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이사 후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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