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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1년 계약 만료 2개월 전 나가라고 할 때 이사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1년 계약 만료 2개월 전, 집주인이 자신들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해서 나가라고 요청했는데, 연장하지 않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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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23 10:04 신규회원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주인이 조기 퇴거를 요구하면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거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년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이라도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근거로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하니, 서면 통보 여부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해지라면 이사비용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