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커피한잔신규회원
2026.01.08 21:14 · 조회수 0

집주인의 행동이 이상하게 변하면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이런 저런 변칙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제 집에 대한 의심이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 내놓은 금액과 보증보험이나 선순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준비 중이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요. 돈 문제도 있어서 적은 자금으로 다른 집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 보증금을 지키고 이사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 셀프낙찰까지 고려 중이지만 이사 없이 셀프낙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8 21:16 성실회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해요. 만기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보증이행 청구를 먼저 진행해야 해요. 임차권등기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해요. 보증금 반환 전에는 전입과 주소변경을 하지 않고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반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