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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보증금은 500만원이고 24년 6월 4일에 암묵적인 계약으로 2년 7개월을 살았어요. 하지만 25년 10월 12일에 집주인이 내년 1월에 이사간다고 문자를 보내면서 보증금을 언제 주겠냐고 물었지만 읽씹당했어요. 1월 29일에 이사를 가고 공과금을 모두 결제하고 문자와 함께 계좌번호를 남겼지만 계속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집주인은 왜 이제서야 전화하냐며 암묵적인 계약으로 6월까지 월세를 내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합의를 위해 전화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31 06:02 신규회원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우선 계약서, 이사 통보 문자,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 등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확보해야 해요. 특히 보증금 반환을 등기우편(내용증명)으로 공식 요청해서 법적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31 06:12 활동회원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있으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사와 함께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31 06:17 우수회원

    이거 그냥 법원 가야하는 거 아님?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31 06:21 신규회원

    만약 내용증명 요청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시작해 법적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필요시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추가 공제나 요구가 있을 경우 입주 당시 사진과 영상 기록을 준비해두면 법원에서 불합리한 공제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1.31 06:29 신규회원

    암묵적 계약이라더니 집주인 왜 이래ㅋㅋㅋ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31 06:38 성실회원

    보증금 안돌려주면 진짜 답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