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집주인이 월세를 갱신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야근러우수회원
2026.01.09 12:10 · 조회수 0

작년 말에 집주인에게 5월까지 퇴거할 수 있다는 동의를 문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월세를 5만원 올리고 계약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가 언제부터 인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예정대로 5월까지 퇴거한다면 그 전까지는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1.09 12:15 활동회원

    월세 인상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 갱신 시점부터 적용되며, 5월까지 퇴거하기로 한 동의가 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기존 월세로 거주하셔도 됩니다. 즉, 월세 인상은 집주인과 새로운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5월까지 퇴거 동의를 문서로 했으므로 그 전까지는 기존 조건으로 문제없이 거주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면 갱신 시점에 합의가 필요하며, 이미 퇴거 동의가 있다면 인상 요구가 곧바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월까지는 인상된 금액을 낼 필요 없이 기존 월세로 거주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