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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원룸 월세 연장 시 부동산 정보 기재 필요한가?
첫댓글도전활동회원
2026.01.20 16:59 · 조회수 0

방을 2025년 1월 25일에 얻어 1년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같은 방에서 1년 더 살고 싶어서 집주인분과 연장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월세가 1만원 할인되었어요.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데 연장 관련 서류는 2월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때 궁금한 점은 이사하시는 중개인이 다른 부동산으로 가면 대서비 10만원이 발생한다는데, 연장 시 부동산 정보 기재가 필요한가요? 집주인 서명만으로 월세지원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한지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전화해도 자세한 설명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네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20 17:00 신규회원

    부동산 연장 계약 시에는 부동산 정보(임대인·임차인, 계약 조건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변경된 조건이 있다면 수정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 조건과 목적을 충분히 논의하고,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내용이 분쟁 소지가 있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계약서 미기재 또는 오기재 시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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