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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오지 못할 때 대리인이 진행 가능할까요?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6.01.06 23:31 · 조회수 0

집주인 분이 건강 상의 이유로 집에 오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중개사가 대신 진행해주고,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을 통해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대리인이 아닌 집주인 본인의 계약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6 23:31 신규회원

    집주인이 오지 못할 때 중개사가 대리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집주인의 위임장과 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공인중개사 자격과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거나 권한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개사가 대리 계약을 진행할 수 없으니, 서류 확인과 절차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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