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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준다는데, 보증금 반환 시기 문제

내집마련언제4TH
2026.01.14 22:34 · 조회수 2

저희는 2024년 1월15일에 계약을 맺고, 이사를 가게 되어 계약 만료 한 달 전 이사 통보를 했습니다. 집주인께서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계약 만료일인 오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전화했더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며 한 달 뒤에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동산에는 이미 올렸다고 하셨지만 직방이나 다방에는 집이 올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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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강북토박이1ST2026.01.14 22:35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이 반환되는데,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의 보증금이 지급되어야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과 집 상태 기록, 퇴거 예정일 사전 통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