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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월세 45만원, 보증금 1000만원인 원룸에 1년 계약을 맺고 거주 중입니다. 계약 만료일이 2월 25일이지만, 집주인께서 12월 25일에 계약이 만료되면 집을 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24 18:45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 거부 시 계약 종료 전에는 먼저 계약 종료를 확정하고, 보증보험 활용이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계약이 해지되지 않으면 반환 소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갱신 거절/해지 의사를 최소 2개월 전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HUG 등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험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이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쳐도 미반환이면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소송은 시일이 걸릴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