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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요구하면 문제가 생길까요?
다추억되겠지활동회원
2026.01.13 17:03 · 조회수 0

최근 이사를 준비하면서 가계약을 진행 중인데, 집주인이 계약금을 제외한 900만원의 보증금을 계좌이체 대신 현금으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로는 소득 공제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보증금을 지불해도 괜찮을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불해도 문제가 생길지 걱정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까요?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일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3 17:08 성실회원

    집주인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요구해도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현금 지급 시에는 꼭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현금으로 보증금을 지불할 때에는 집주인의 자필 서명, 영수증, 날짜, 금액, 지급 사유, 세입자 정보가 포함된 증명을 받고, 가능하다면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 꼭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 종료 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현금 지급 시에도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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