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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데 안전한 거래 방법일까요?

0909시우1ST
2026.02.01 03:31 · 조회수 2

집주인이 계약 날짜를 하루 앞당기고 보증금을 먼저 요구했지만, 계약 당일 바빠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보증금을 우선 보내고 입주하라는 제안을 하고, 다음 날에 계약을 진행하자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해도 안전할까요? 보증금이 천만원이라고 하니 최우선 변제가 가능할 것 같지만, 여전히 불안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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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새벽1ST2026.02.01 03:37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절차를 꼭 진행해야 권리 보호가 확실해집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 경매 등 상황에서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니 꼭 챙기셔야 해요. 또한, 집주인의 세금 완납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xyz441ST2026.02.01 03:41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요구하는 거래는 변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고 다른 담보권을 설정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담보 설정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 ur_fine1ST2026.02.01 03:47
    보증금 천만원이면 꽤 큰 금액인데.. 그냥 계약 먼저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 한낮1ST2026.02.01 03:56
    이거 좀 이상한데.. 보증금 먼저 보내는거 위험하지 않음?
  • 무주택자ㅌㅍㅇ1ST2026.02.01 04:01
    만약 보증금 반환이 걱정된다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융자(담보대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선순위 우선변제권 확보를 검토해야 해요. 이사 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서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변제 불안이 크면 가압류나 소송 등 선제 집행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 whatever_man1ST2026.02.01 04:07
    그냥 계약 안하고 돈부터 받는 건 좀 아닌듯 ㅋㅋㅋ 그냥 헷갈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