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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대해 걱정이 되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문자 확답을 받았을 경우, 새 집에 대한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2. 새 집에 대한 계약 시 잔금이 늦어질 경우 연장할 수 있는 특약사항을 넣을 수 있는지요? 3.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계약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6)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04 21:50 활동회원

    특약 넣는다고 집주인이 꼭 지켜줄까? 믿음이 문제 ㅠㅠ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04 21:58 신규회원

    그냥 새집 계약 빨리 하고 나중에 해결하는 게 속 편한 거 아님?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04 22:05 신규회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기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만약 조정이 실패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04 22:08 신규회원

    계약 종료 후에는 집이 온전히 인도되어야 보증금 반환이 이뤄질 수 있으니 짐과 열쇠를 꼭 완전히 반환해야 해요. 짐이 남아 있으면 집주인이 반환을 유보할 수 있으니 이사 전에 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음 계약에서는 반환 조건과 공제 항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입주·퇴거 시 사진 기록을 남겨 계약을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04 22:12 신규회원

    진짜 집주인 마음대로면 답없음 ㅋㅋ 그냥 법적 절차 밟는 게 나을 듯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2.04 22:18 신규회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때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용증명에는 계약서 사본과 반환 기한을 명확히 적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 단계는 이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꼭 챙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