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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뀐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질문많은편신규회원
2026.01.14 17:49 · 조회수 0

지금 1~3월까지 다른 집에서 살았다가 3월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3~9월까지 이 집에서 살다가 9월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그냥 살면 된다고 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고 보니 1~3월과 3~9월까지의 계약서와 입금내역은 있지만, 9~12월은 계약서도 없고 입금내역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4 17:52 우수회원

    연말정산 시 9~12월은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실제 거주한 계약서와 임대료 입금증명만 있으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3월과 3~9월 계약서와 입금내역은 그대로 사용하고, 9~12월은 새 집주인과의 계약서나 임대료 내역이 없으면 증빙자료가 부족해 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새 집주인과 별도 계약이 없고 임대료 입금도 이전 집주인에게 했다면, 해당 부분 역시 이전 계약서와 입금내역으로 처리해야 해요. 부동산에서 “그냥 살면 된다”고 한 것은 계약 유지 측면이고, 연말정산 증빙은 실제 계약과 임대료 납부 내역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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