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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잦은 옥상 출입으로 인한 주거 불편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6.03.14 02:23 · 조회수 0

저희 집은 옥탑에 사는데, 계약서에는 옥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겨울을 제외하고 집주인이 매주 4~5일 이상 옥상에 올라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옥상 열쇠도 소유하고 계시죠. 옥상에는 물을 주겠다며 올라와서 수돗물을 튀기는 소리를 내거나 창고에 물건을 가지러 다니는 등의 소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심지어 집주인 부인이 야채를 손질하겠다며 함께 올라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합니다. 옥상을 드나들 때는 5~6시에도 오는 경우가 있고, 출근 전에 화분에 물을 주러 온다고 6~7시에도 자주 출입합니다. 이런 집주인의 잦은 옥상 출입으로 인해 세입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잦게 옥상을 드나들면서 세입자의 주거 편안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집주인이 단순히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옥상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취미탐색 2026.03.14 02:35 성실회원

    이거 진짜 스트레스 심할 듯.. 옥상도 내 공간인데 자주 오면 불편할 듯

  • 클래스예약 2026.03.14 02:39 우수회원

    옥상이 공용공간일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해서, 집주인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 고지와 출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남용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만약 무단 출입이 계속된다면 CCTV나 녹취, 문자,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으로 경고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무단침입은 경찰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 베이킹러버 2026.03.14 02:44 신규회원

    그냥 좀 참고 사는 수밖에 없나… 너무 번거로운 거 같음

  • 뜨개질러 2026.03.14 02:49 우수회원

    그냥 집주인도 사는 집 아니면 막 못 오지 않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 크레파스 2026.03.14 02:56 우수회원

    저기 옥상 열쇠 집주인이 갖고 있으면 그냥 자주 오는 거 막기 힘든거 아닌가?

  • 그림장인 2026.03.14 03:03 활동회원

    집주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옥상에 반복적으로 출입해 주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상습적으로 무단 출입하거나 임차인이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옥상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이라면, 수리나 점검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는 무단침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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