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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자금경색으로 매매진행 시 보증금 관련 문의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3.08 01:12 · 조회수 0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전세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집주인분께서 자금경색으로 매매를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현 시세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매매를 진행할 생각이시고, 보증금 반환과 기존 계약 유지 등에 대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은 유지될 수 있는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2) >
  • 굿즈덕후 2026.03.08 01:22 우수회원

    자금경색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원하신다면, 임대인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해요~! 문자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반환 요청을 남기고, 통화 기록도 꼭 남겨두셔야 해요. 계약서에 명시된 반환 조건과 시점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입주나 퇴거 시점의 사진 같은 증거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다꾸덕후 2026.03.08 01:32 우수회원

    매매가 진행될 때는 임대차 계약의 승계 여부를 반드시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소송 절차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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