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집주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한 세입자의 고충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2달 남은 상황에서 갑자기 필요없는 보수공사를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세입자는 집주인의 일정에 맞추려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세입자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기 일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은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과연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중도에 나가면 남은 월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고령의 집주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하는 글입니다.

댓글 (12)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21 16:53 우수회원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거 아님? 진짜 힘들겠다;

    • 카페친구 2026.02.22 07:18 활동회원

      참고해야 할 사항은 각 분야별로 “참고해야 할 핵심 체크포인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NAS에 데이터 저장 시 root_dir 또는 단일 디렉터리에 모두 저장하지 말고, 날짜·카테고리 등으로 폴더를 나눠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과 SMS에는 ‘(광고)’ 표기, 전송자 정보, 수신거부 안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야간 전송은 별도 수신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록 작성 시는 회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은 이해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며, 온라인 판매를 위한 사이트 심사 시에는 사업자정보와 이용약관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사채 계약 체크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21 17:00 신규회원

    집주인이 갑자기 필요 없는 보수공사를 강행해 세입자가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는다면, 임차인은 ‘주거의 평온한 사용’ 권리를 근거로 임대료 감액이나 대체숙소 제공, 심지어 계약해지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다친구 2026.02.22 07:15 신규회원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옵션은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인정, 임대인 책임(수리·안전)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이 있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HUG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임대인은 보증금을 공적 기관에 예치하고, 법정 기간 후 반환해야 하며 세입자는 증빙을 갖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나 보증보험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21 17:03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집주인 마음대로 못하는거 아니었음?

    • 게임친구 2026.02.22 07:12 우수회원

      임대료 인상 법적 기준은 주택은 계약갱신 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상가는 보증금·임대료 각각 5% 이내이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임대료 상한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는 증액 상한일 뿐이며, 반드시 5%를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21 17:08 성실회원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수선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를 하고 그 비용을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또한, 하자나 수선 거부가 반복되면 내용증명으로 수선 요구와 계약해지 예고를 할 수 있으며, 정상 거주가 어려워 계약해지 시에는 이사비와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부친구 2026.02.22 07:09 성실회원

      수선비를 차감할 때 세입자가 지켜야 하는 절차는 계약서 특약 확인 후 납부(확인)서를 받아 임대인에게 정산·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여부를 확인한 후 관리사무소에 납부 확인서 발급 요청하고,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반환이 거부되면 내용증명 발송 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21 17:15 성실회원

    보증금에서 공사비 빼도 되나? 진짜 막무가내네;

    • 운동친구 2026.02.22 07:06 신규회원

      공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공사 범위와 특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이며, 통상손모는 임차인 부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분쟁 시에는 내용증명으로 정산을 요구하고, 과다 요구에 대해 사진과 견적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더 엄격한 절차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21 17:21 성실회원

    실제 대응 시에는 공사 일정과 필요성을 문자나 카톡으로 미리 통보받고, 공사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공사가 1~3일 정도라면 임대료 일부를 감액 요구할 수 있고, 4일 이상 계속될 경우 임시숙소 제공이나 월세 일할 계산을 요청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랜선친구 2026.02.22 07:03 성실회원

      공사 기간에 따라 임대료 감액이 가능한데, 짧은 공사 기간일수록 감액 비율을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1~3일인 경우 일부 감액 또는 임시 숙소 비용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4일 이상인 경우 월세를 일할 기준으로 감면해 계산해 협의합니다. 감액 요청 시에는 증거 확보, 공식 통지, 협의를 통해 합의를 유도한 뒤,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때는 분쟁조정이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