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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할 때? – 원룸 계약 관련 고민


계약 만료일인 2/16에 이미 이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가스는 이미 끊었고, 전기 요금만 납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관리실에 문의한 결과, 연휴가 끝난 뒤 확인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사 정산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24로 전입신고를 미리했을 때 연휴가 끝나고 승인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주소지가 원룸이어도 괜찮은지,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문자로 연락하는 것이 좋을지,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룸 계약이 처음이라 많은 부분을 모르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6)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2.16 23:01 신규회원

    전입신고는 연휴 끝나야 처리되는 거 아닐까? 난 잘 몰라서 글만 봤음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2.16 23:08 우수회원

    계약 끝났으면 문자로 한 번만 딱 하고 보증금 받는 거지 뭐 복잡할 거 없어 보임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6 23:11 성실회원

    임대인에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수령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전입세대열람서를 요청해 임대인과 전입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만약 임대인 연락이 안 되거나 전입세대열람원에 ‘미상’ 표시가 있으면 거주불명등록이나 직권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6 23:15 활동회원

    보증금 반환 요청 시에는 보증기관과 임대인 모두에게 동시에 정식 통지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보증기관(HUG 등)에는 명도일을 최소 10일 전에 알리고, 사진, 정산내역, 공과금, 임대인 명도통지서 등의 증빙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해요. 이런 절차를 충실히 지켜야 보증이행 거절 사유인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6 23:18 신규회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기관의 보증효력 발생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전입신고가 지연되거나 당일 주소 이전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이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신고 시기를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원에 ‘미상’ 상태가 있으면 금융권 대출이나 보증이 어려우니 보증기관에 별도로 연락하는 것도 필요해요.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6 23:25 신규회원

    가스 끊고 전기는 아직 안 냈으면 집주인한테 먼저 연락하는 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