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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이전세입자 간 붙박이장 소유권 문제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6.01.17 00:24 · 조회수 0

집을 매매하여 이사를 하게 된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집주인 아들가족이 들어오기로 했고, 붙박이장 소유권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 이전세입자가 설치한 붙박이장을 집주인이 철거하길 원했고, 우리는 사용하기로 했으나 퇴거 시 철거할 것을 계약서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새로 온 집주인 아들가족이 붙박이장을 사용하겠다며 놓고 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전세입자로부터 붙박이장을 양도받아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붙박이장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7 00:25 활동회원

    이사한 집에 있는 붙박이장의 소유자는 매수인(새 집주인)입니다. 붙박이장의 소유권은 매수인이 설치한 경우 매수인 소유가 되고, 매도인이 설치한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단, 매매계약서에 ‘붙박이장 포함’ 등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해당 특약에 따라야 합니다. 붙박이장 소유권은 계약서 특약, 설치 주체, 협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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