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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08 12:38 · 조회수 0

2달 전, 집주인과 문자로 계약해지 통보 및 이사 날짜를 보내고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사 2주 전에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몇 일째 답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집에 계속 머물러도 되는지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8 12:44 신규회원

    집주인이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도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집주인 확인과 연락 두절로 인한 대응이 달라지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연체 기간이 중요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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